제2장 결제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제5조(적용 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결제 표시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 시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배포토록 한다.
제6조(필수적 구성요소) 결제창은 결제정보입력창과 결제확인창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 필수적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결제정보입력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또는 상품명
2. 결제금액(부가세 별도인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을 함께 표시)
3. 서비스 제공기간(자동결제 여부의 고지)
4. 자동결제의 경우 ‘이용요금이 매월 자동으로 휴대요금에 합산되는 서비스입니다.’라는 설명
5. 다음 각 목의 약관고지 및 개별동의 항목 선택칸(Check Box)을 마련해야 하며 일괄동의 항목 선택칸(Check Box)은 사용할 수 없다.
가. 서비스 이용약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다. 주민등록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라.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에 대한 안내
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안내(선택)
② 결제확인창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제단계 노출문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인번호 관련 사항
가. 승인번호 입력창
나. 승인번호 재전송 창
다. 승인번호 입력 안내문구
라. 결제내역 발송을 위한 이메일 주소 입력(선택)
3. ‘상기 결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문구의 결제내용 확인 항목 선택칸(Check Box). 단, 사전에 동의함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결제 관련 문의 및 결제내역 확인 관련 사항 조회 방법 안내
③ 상품명, 결제금액, 서비스 제공기간 등 결제와 관련된 고지의 글자 크기는 전체 결제창 글자 크기 중 가장 크거나 동일하게 하며, 배경과 동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액 변경 시 결제동의) CP가 재화 및 용역 등에 대한 이용 요금을 변경하여 결제할 경우에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용자의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해지 절차) 일정한 기간에 거쳐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 절차와 동일한 해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가입 절차와 동일한 해지 절차를 마련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과금 내역 및 잔액 한도 고지) ①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 SMS 등)으로 그 과금 내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과금 내역 고지 시 상품명, 결제금액, 결제일시, CP 또는 PG 정보 등의 상세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금 내역 고지 시 이용자의 통신과금서비스 잔액 한도를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