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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hone Bill Industry Association”(약칭 “KPBI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유무선전화결제 이용자들의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유무선전화결제사업자들의 건전한 산업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방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무선전화결제사업자 가이드라인 수립

2. 유무선전화결제로 인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의 중재

3. 회원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정책 마련

4. 유무선전화결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5. 유무선전화결제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협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 협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회원

2. 특별 회원

② 일반 회원은 협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유무선전화결제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다.

③ 특별 회원은 협회의 목적사업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및 전문기관 등을 말한다.

제6조(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기본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② 협회는 회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 협회의 운영 또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본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①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원은 협회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 받지 못한다.

③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2조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으며,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 1인

2. 이사 : 10인 이내(협회장 포함)

3. 감사 :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협회장 및 감사는 협회의 회원임을 요하지 않으며,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협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일반 회원의 임직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협회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중 협회장 권한대행자를 선임한다. 협회장 권한대행자는 2개월 이내에 신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사임?전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는 이사의 지위를 상실토록 하고, 해당 회원의 임직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②항에 의해 선출된 협회장의 임기는 전임 협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 협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잔여임기를 포함하여 1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겸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한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위한 임시 총회 또는 긴급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② 임원의 해임 결의는 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6조(구성)

①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은 이 정관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모든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제20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회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본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23조(구성)

① 이사회는 협회장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에 의해 부여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협회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위임)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사는 해당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대리인을 선정, 이사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협회 강령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사무국 등 기구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정관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모든 이사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해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회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기구


제29조(기구)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각종 위원회

3. 각종 부설기구

4. 지국 및 지부

제30조(사무국)

① 본 협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면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관리?감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1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는 유무선전화결제 사업자와 이용자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기구로 그 조직,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 시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협회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운영재원)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출연금, 기부금,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5조(예산과 결산)

본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세칙의 제정)

본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사항이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칙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해산)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의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비밀엄수 의무)

본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시행일)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초대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 회계연도)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