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업무 > 합의서
 
 
전결협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분기별 1회이상 사업자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발생 시 결제제한, 결제정지,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허위, 과장광고, 기만광고를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 경우
-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경우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와 사전 동의 없이 계약과 다르게 서비스 하는 경우
- 콘텐츠에 대한 문의 또는 해지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은 합의서 제2장 5조에 의거하여 유무선전화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분기별 1회 혹은 수시로 운영위에서 심사하고 전체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UI는 본 협의회에서 정하고 방통위의 승인 후 결정한다. 협의회가 권장하는 표준UI의 사용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여부를 정하나 표준UI의 내용 중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사에서 꼭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