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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
file 구매안전서비스에_대한_통신판매업자의_표시·광고_또는_고지의_방법에_관한_고시.hwp
15-08-19 09:03  l  13,76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1호
 
ㅇ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ㅇ 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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