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보협, ‘무료체험 이벤트’ 피해주의보 발령
- 회원가입 경품 이벤트 등 유사이벤트 사업자 가이드라인 배포
- 위반사례 발견시 과금차단 등 협회차원의 강력한 제재 방침
최근 유무선전화결제 무료체험 이벤트 사업자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업계자정노력에 나섰던 전보협이 유사한 이벤트 사례를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는 이용자 최근 늘어나고 있는다양한 유형의 무료체험 유사이벤트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시정을 위한 유무선전화결제 무료체험 유사이벤트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개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PG)를 비롯하여 유무선전화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사업자들(CP)에게 배포된다.
전보협은 지난 달 초 무료체험인 것처럼 이용자를 유인하여 결제인증 정보를 받은 후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후 자동결제가 되게 하는 무료체험 이벤트에 대하여 이벤트 최초 가입시 휴대폰번호 인증을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미 이를 어긴 4개 불량 콘텐츠 사업자들을 과금차단하여 시장퇴출시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위 가이드라인을 피하기 위한 변종 이벤트 사례들이 발생하여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이에 기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례의 이벤트에 적용시키게 되었다.
다음은 전보협이 밝힌 유사이벤트 유형.
▲ 대박경품 이벤트
이벤트 페이지에서 게임기, MP3, 휴대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고 홍보해놓고 개인정보 입력 및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거치게 한 후 인증받은 정보를 결제정보로 활용, 다음 달부터 자동결제로 과금시키는 방식으로 경품을 받기 위한 정보로 생각하고 입력했던 소비자들은 나중에야 월자동결제로 휴대폰금액에 합산 청구되는 것을 알게 되는 유형이다.
▲ 1+1 이벤트
음원, 웹하드에서 콘텐츠를 내려받기 위한 포인트 등을 첫달에 무료로 제공, 또는 두 번째 달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월자동결제로 청구되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자칫 잘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달부터 계속 과금이 될 수 있다.
▲ 첫달 무료 이벤트
첫 번째 달에 결제인증 정보를 받아 결제를 시킨 후 바로 취소를 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고 착각하게 되나 두 번째달부터 자동결제 과금이 되는 유형이다.
▲ 100원 결제 이벤트
경품이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면서 100원만을 과금시킨 후 두 번째 달부터 7천원 또는 1만원 정도의 금액을 과금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는 처음에 100원만 결제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전보협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변종 유사이벤트들에 대해서 이벤트 페이지에서 월자동결제가 된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UI를 마련하였으며, 실제로 월자동결제가 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다시 해당 사이트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월자동결제 상품의 경우 결제가 된 후 일정기간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부 CP들의 약관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홈페이지를 통하여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전보협 관계자는 “최근 무료체험 이벤트의 변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무조건 무료 또는 경품을 취득할 목적으로 콘텐츠업체의 약관이나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 것도 피해를 급증시키는 원인이라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전보협은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및 유무선 통신사업자, 통신과금 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불량 콘텐츠사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유무선전화결제 이용자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규제 단체이다.
■ 참고 : 무료체험 유사이벤트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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