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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명의 도용 피해 주의
file 명의도용피해_주의자료(3.8).hwp
12-03-08 13:45  l  7,116
휴대폰 명의 도용 피해 주의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1.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는다.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무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절대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4.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이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5.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6.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신규, 기변 및 번호이동) 시 이통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리점’을 이용한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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