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이 지난 2.17일 공포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3.22 ~ '12.4.30)하기로 함
< 소비자보호 강화 관련 사항 >
전자적 대금지급시 고지내용 확인 절차 마련(안 제9조)
ㅇ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내용, 가격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했음을 동의받는 절차를 마련
- 이 경우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절차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적용 사례 >
·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로 가장하여 실제로는 결제를 진행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예방
· 무료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 전환됨을 사전에 고지하더라도 확인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제되게 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방지
·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확인하기 힘들게 만들어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예방
* 관련 피해접수건수(전화결제산업협회) : 14,631('07) → 13,274('08) → 12,513('09)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