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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소액결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
file 130718조간 [보도] 휴대폰소액결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hwp
13-07-18 09:01  l  15,066
2013년 7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가입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
 - 8월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 -
 -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8월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ㅇ 이는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협회장 진성호, 이하 전결협)는 7월 17일(수) 열린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위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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