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적 신규 정보통신 유합 기술·서비스가 인허가 등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CT특별법*으로 도입한 제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37조,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1조 ㅇ 주요내용 -. 신속처리 미래부는 신청내용을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소관업무 여부 및 허가 등 필요여부'를 문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회신(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시허가 신속처리 결과 신청내용에 대해 소관부처가 없거나 소관부처에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는 시험·검사, 외부평가, 위원회 심의(30일 이내, 시험.검사 기간 제외) 등을 거쳐 1년 범위 내 임시허가(연장시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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