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 주요 내용
①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법 제22조의2 신설)
② 법률 간 유사용어 조정(법 제24조의2제3항 등)
③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도입(법 제75조의2 신설)
④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법 제27조제4항 및 제69조의2제2항 신설)
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제32조제2항·제3항)
⑥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도입(법 제75조의2 신설)
⑦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차단 조치 강화(법 제32조의3 신설)
⑧ 불법정보의 범위에 개인정보 거래 내용 포함(법 제44조의7 신설)
⑨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근거 마련(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⑩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화(법 제50조제1항제2호)
⑪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구체화 등(법 제63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제8호 신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 다만, ①은 공포 후 1년, ⑤는 ’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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