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됨. - 표준결제창 사용, 이용자 고지 강화 등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20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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