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정보마당 > 정책/법령 자료실 |
|
|
|
|
|
|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전상법개정 법률조문(2009[1].8.3.).hwp
|
09-12-17 11:27 l 7,459 |
|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대 변 인 실 전화 02)2023-4044 Fax 02)2023-4050 배포일시 2009. 8. 6.(목) 담당자 팀 장 김호태 02)2023-4360 사무관 정영교 02)2023-43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음(‘09. 8. 7.~8. 26.)
ㅇ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ㆍ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도록 하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도입하고,
ㅇ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ㅇ 그 밖에 현행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는 등 다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내용 >
① 온라인 완결 서비스 도입
ㅇ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도록 함
* 현재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권고사항으로 반영됨
② 거래기록의 보존 관련 개인정보 예시 삭제
ㅇ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관련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
- 동 조항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은 예시에 불과하지만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존하는 근거로 오용할 염려
③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에 의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ㅇ 현재 선불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적용대상은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되어 있으나, 1개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 최근 1개 사이트만 이용되는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의 의한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됨(예 : 영화 할인 상품권 발행사이트)
④ 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자의 책임강화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허락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관리 책임 부여
- 배송사업자 등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부여
-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관련 사업자까지 확대
⑤ 통신판매업신고 면제규정 삭제
ㅇ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
※ 향후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의 신고부담 경감
⑥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기회의 제공
ㅇ 통신판매업자가 전상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하지 않은 소비자피해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여러 단체를 통한 교육기회를 제공
⑦ 계약서면 교부대상 위임 근거 마련 및 원산지 등 표시의무 추가
ㅇ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부득이 한 경우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도 교부가 가능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 통신판매에서 선물을 하는 경우 등에서 계약서면을 이중으로 제공함에 따라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
ㅇ 재화등의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표시사항을 온라인상으로도 표시하도록 추가
⑧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ㅇ 현행법상의 면책 규정을 개정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의무와 관리책임을 강화
-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토록 하고 그 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
-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제공토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지도록 함
-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의무 부과
⑨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및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설치행위 금지
ㅇ 현행 금지규정 일부를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 개정
* ‘허위’⇒‘거짓’, ‘기만’⇒‘은폐, 축소, 속이는’이라는 쉬운 용어로 개정
ㅇ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행위 금지
※ 최근 소비자의 컴퓨터에 리워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포인트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 발생
⑩ 신용카드업자의 소비자피해 회복에의 협력사항
ㅇ 에스크로가 제외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함
※ 현재 법상 의무는 없지만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에는 대부분 결제취소를 해 주고 있음
⑪ 통신판매업자의 광고 전송에 대한 규제의 일원화
ㅇ 현행 전상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불법 광고 전송(스팸)에 대한 규제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규율
- 전상법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개정하여 동 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삭제. 단,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⑫ 시정조치 내용 및 영업정지 요건 추가
ㅇ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
ㅇ 과징금 부과요건으로 되어 있는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영업정지 요건으로 변경
※ 현행 전상법상 영업정지는 ①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②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능
⑬ 법 체계의 정합성 제고
ㅇ 과징금 조문 정비
- 과징금부과 요건을 영업정지 요건으로 추가하여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현행 규정은 영업정지의 요건(제32조제4항)과 과징금 부과의 요건(제34조제1항)이 불일치하여 혼동을 초래
ㅇ 양벌규정 개선
-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07.10월)을 반영
⑭ 통신판매업신고 업무 등 총 8개 사무를 시ㆍ군ㆍ구 이양 등
ㅇ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일선 기관인 시·군·구에 일부 권한을 이양
- 시·군·구에 조사권, 시정권고권 등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 7개 사무 및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
※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7개 사무에 대하여 지방이양 결정(’07.5.18.)
ㅇ 한국소비자원에 조사권한 위탁
-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ㅇ 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 소비자권익보호 정책수립시 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과 및 통계필요
※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자율분쟁조정위원회
< 향후계획 >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8.7. ~ 8.26.)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입법예고안의 세부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