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내달부터 휴대전화 콘텐츠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휴대전화 결제) 제공 시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담은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 증액 시에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이외에도 기존의 SMS 인증방식 대신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 될 예정.
특히, 휴대폰 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가 주도적으로 처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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