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결제가 2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따라 2013년 2월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주민번호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사용해야만 하며, 대체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공인인증, 아이핀, 신용카드인증, 휴대폰인증 등이 있으나, 이중 가장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는 휴대폰인증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음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고, 이통사는 기존 인증서비스를 모두 중단하고 한국사이버결제를 신규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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