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결제)가 제공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휴대폰결제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휴대폰결제와 관련한 명의도용 등이 의심될 경우 직접 해당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 제공자에 문의하거나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산하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보다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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